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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적자 사안별 구제/정부방침/영주귀국 문호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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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적자 사안별 구제/정부방침/영주귀국 문호 점차 확대

입력
199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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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후 입법 등 조치/재외국민정책심/직접귀순과 구별 정착지원/벌목공 위장 박씨는 귀순허용 정부는 24일 북한을 탈출해 여러 경로로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국내 체류문제와 관련, 통일원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건설부 보훈처 및 안기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외국민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상황점검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1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도적·민족화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불법체류 북한 국적자들의 숫자등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한편, 새로운 처리기준이 마련되는대로 「귀순동포보호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중국교포들의 영주귀국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측면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영주귀국 문호를 확대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북한국적자등 북한 탈출자들을 과감히 수용하는 적극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연결된 사안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처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안별로 귀순허용여부를 심사, 「선별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북한국적 중국교포들에게 북한에서 직접 귀순하는 북한 주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 영주귀국을 허용하되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른 정착금 지원등 보호조치는 하지 않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불법체류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시설 형태의 수용소에 수용, 국내영주의사와 연고등을 심사한 뒤 부적격자는 돌려 보내고 적격자는 직업교육등을 실시해 국내 정착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 벌목공으로 위장 귀순한 북한 국적의 중국 교포 박문덕씨(54)의 귀순을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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