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업중앙회(회장 김영두)는 24일 다음달 1일부터 건전영업하는 유흥업소 입구에 표시등을 달아 퇴폐·변태업소등과 구분되도록 하는 「자율관리업소 표시등」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율관리업소는 최근 6개월간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가운데 「자율관리 실천각서」를 낸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표시등을 부착한 업소는 불시 위생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유흥업중앙회가 건전영업 실천사업의 하나로 보사부에 시행을 건의해온 것으로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의 최종협의를 거쳐 실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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