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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두달 최악사태속 “자율타결”/현중분규 극적합의 과정·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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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두달 최악사태속 “자율타결”/현중분규 극적합의 과정·의미

입력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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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는 노사에” 공권력자제도 한몫/“파업­직장폐쇄 악순환 마지막 되게해야” 파국으로 치닫던 현대중공업사태는 파업과 직장폐쇄등의 악순환을 거듭한 끝에 23일 재개된 마라톤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분규는 대기업노사분규사에서 장장 61일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은 반면 공권력개입 없는 자율타결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분규의 자율타결로 비로소 현대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자율타결원칙을 철저히 고수한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올해도 현대중공업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의 악순환을 여전히 반복했다.

 6월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회사측이 직장폐쇄조치를 내린 7월20일 하오3시부터 사내에 천막설치와 동시에 골리앗 크레인과 LNG선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해 팽팽한 대치국면이 시작됐다.

 직장폐쇄 2일째인 22일 김정국사장과 이갑용노조위원장은 단독으로 만나 고소·고발취하등 2개항에 합의하고 23, 24일 시한부협상을 벌여 타결가능성이 보였으나 노사 대표는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냉랭하게 돌아섰으며 직장폐쇄 조치가 철회된 8월17일까지 17일 동안은 협상조차 열리지 않았다.

 17일 하오2시부터 재개된 협상에서 노사는 협상 막바지에는 항상 그랬듯이 임·단협과는 상관없는 ▲파업기간 임금지급 ▲고소·고발취하등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줄다리기만 계속했다.

 노조는 협상재개 이후 그동안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적극 참여해온 핵심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의 손실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남는데다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고소·고발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을 마무리하면 집행부는 물론 핵심 조합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명분」마저 찾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임했었다.

 이에 맞서 회사측 역시 지금까지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이며 조업을 하지 않아도 「생산만회 격려금」 「일시금」 「경영목표 달성금」등의 명목으로 손실임금을 보전해줬고 파업기간 노조간부등이 조업을 방해하며 불법행위를 해도 고소·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에 매년 파업이 되풀이 된다고 보고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은 교착상태가 지속됐었다.

 그러나 노사는 23일 6시간동안 계속한 막바지 협상에서 고소·고발취하문제는 회사측이 제기한 8건 49명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수용하는 대신 ▲승차권 7천원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지역 복지수당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 ▲직무수당의 상여금 포함 ▲개인연금으로 매월 1인당 5천원씩 지급 ▲귀향비 설 추석에 각2만원추가 불입 ▲월급제는 95년3월3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96년6월1일부터 실시하고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 추가인상이라는 실리를 얻었으며 고소·고발취하도 부분적으로 획득한 셈이다. 

 회사 역시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온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명분을 챙겼다.

 이번 현대중공업 분규를 지켜본 노동계와 경제계는 『파업과 직장폐쇄의 악순환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노사가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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