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하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에서 열린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원고 우모양(25)을 지도했던 전임조교 진모씨(33·유학중)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신체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고 신모교수를 두둔했다. 진씨는 『92년 6월 우양에게 NMR기기작동법등을 직접 가르쳤으며 우양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오9∼10시에 신교수는 강의가 있거나 집필등을 하느라 거의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 변호인에게 원고와 피고의 ▲성장배경 ▲개인적 성격 및 가치관 ▲성에 대한 인식 ▲이성에 대한 태도등을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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