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교 성희롱」 공판서 전임조교,신 교수 “두둔”(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교 성희롱」 공판서 전임조교,신 교수 “두둔”(표주박)

입력
1994.08.24 00:00
0 0

 ○… 23일 하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에서 열린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원고 우모양(25)을 지도했던 전임조교 진모씨(33·유학중)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신체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고 신모교수를 두둔했다. 진씨는 『92년 6월 우양에게 NMR기기작동법등을 직접 가르쳤으며 우양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오9∼10시에 신교수는 강의가 있거나 집필등을 하느라 거의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 변호인에게 원고와 피고의 ▲성장배경 ▲개인적 성격 및 가치관 ▲성에 대한 인식 ▲이성에 대한 태도등을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