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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효도법」추진/부모부양 거부 자식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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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효도법」추진/부모부양 거부 자식 징역형까지

입력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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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파괴땐 사회위기” 국회심의 싱가포르정부가 부모부양을 거부하는 자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모부양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싱가포르국회는 늙고 가난한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들을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오작동총리는 가족의 전통적 가치와 인륜이 서구처럼 무너진다면 싱가포르사회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부모부양법입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사회도 60년대초만 해도 가정이 사회의 기둥역할을 하는 기강있는 보수적 사회였다』며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울 경우 가정이 급속히 파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아이들은 부모이름을 부르는등 부모에게 지나치게 격의없이 대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들을 버릇없이 키운 탓』이라며 『전통적인 존경의 자세를 해치는 이러한 행태에 우리마저 빠져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 UPI=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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