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귀순 불허/법조계 등 수용논도 정책적인 대책시급/92년 밀입국 이영순씨는 강제퇴거 취소소송 중국교포들의 한국왕래가 허용된 이후 최소 1백명이 넘는 북한국적자들이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사실이 밝혀져 국가정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벌목공으로 위장해 귀순한 박문덕씨(54) 사건을 계기로 북한국적자처리에 관한 명확한 방침과 기준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한국적자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계당사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관련기사 30·31면>관련기사 30·31면>
23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북한국적의 중국교포수가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1백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북한국적 중국교포 이영순씨(55·여)의 강제퇴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안상운변호사는 『 이씨사건과 박씨사건이 보도된 후 30여명의 북한국적자들에게서 상담전화가 걸려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즉 조선족 중국인은 2만2천여명에 이른다. 일부관계자들은 중국의 조선족 2백만명중 5만명 정도가 북한이 발행한 해외공민증 소지자란 사실을 근거로 북한국적자의 밀입국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8년 10월 이후 일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중국교포들의 영주귀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취득하거나 위조한 중국여권을 이용해 일시방문이나 관광목적으로 들어온 북한국적 중국교포들은 「귀순」의 길이 막혀 있다. 정부가 이들의 북한국적 자체를 인정치 않고 「중국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불법체류 북한국적자에 대한 정책은 92년 9월 밀입국한 이영순씨사건의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국적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조계와 학계인사들은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한 「북한공민」들은 민족통일의 대의적 차원에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안보문제와도 관련된 미묘한 사안이므로 국가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태희·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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