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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양도세 면제 확대/전셋값 안정위해/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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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양도세 면제 확대/전셋값 안정위해/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입력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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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3일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오름세는 이사철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다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값은 10월이후부터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부는 주택 임대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주택업자가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5년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건설부 홍철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상계·중계동과 분당 평촌등지의 전세가격이 이달 들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단기대책을 마련, 집값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차관보는 집값안정대책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수도권에 총 62만가구를 짓고 ▲재개발 재건축 및 주상복합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연내 수도권에 7백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등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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