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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저축 과세 재검토”/홍 재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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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저축 과세 재검토”/홍 재무 밝혀

입력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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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입자에… 장기보험 차익과세도/「한양 합리화」 곧 결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때 세금우대저축의 기존가입자도 10%씩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 현행제도(비과세 또는 5%저율과세)를 그대로 유지할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 사장단이 3년이상의 장기보험차익을 종합과세키로 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공동건의한데 대해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세금우대저축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주)한양의 산업합리화업체 지정문제와 관련, 관계부처간에 실무자급의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우대저축은 일반이자소득세율과 달리 5%로 저율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으로 저축잔액이 81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96년부터 일률적으로 10%씩의 세금을 물리고 기준 금액이 넘는 것은 종합과세키로 해 은행이나 기존가입자의 반발을 사 왔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2천만건에 달하는 3년이상의 보험가입자들이 종합과세때 소급적용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장기보험에 대한 종합과세를 주식양도차익과세와 같은 시기에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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