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2일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노선 배분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을 정부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한진그룹 전계열사를 제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에 관련자 문책과 해명최고 경영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항공 육운 관광 해운분야의 한진그룹계열사에 대한 비정기 점검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2∼3일 안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제재방침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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