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가 바탕색과 비슷하고 흐리게 표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식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식품표시방식과 유통기한을 어긴 식품을 파는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소리가 높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을 제품 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14포인트 활자이상의 크기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 잘보이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중 상당수는 유통기한표시를 겉포장의 바탕색과 거의 구별이 안되거나 흐리게 표시해 알아보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1백75개식품을 조사한 결과 76·5%가 유통기한 표시를 포장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식별이 곤란한 정도였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업소만을 행정처분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처벌규정도 변질된 식품의 유통을 외면하는 느슨한 규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와 함께 색깔까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고 판매업소도 규모에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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