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법개정 추진 건설부는 21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비용의 일부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에 그린벨트 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지원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내년중 도시계획법을 개정, 국가예산에서 그린벨트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그린벨트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됐고 그 수혜자가 대도시 주민인데도 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용부담 거부를 결의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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