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가 회사측의 직장폐쇄철회이후 노사간에 극적인 타결을 볼 것같더니 어제 협상도 결렬되어 오늘 최종담판을 남겨놓고 있다. 오늘로써 분규가 시작된지 59일째, 벌써 2개월이 됐다. 지금 노사간의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노조측의 2가지 요구사항이다. 하나는 파업기간중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조간부의 파업기간중 기물파괴 및 손실등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단순히 현대중공업자체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노사분규처리에도 준용될 수 있으므로 간단하다 할 수가 없다.
사용자측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과급지급형식등으로 사실상 파업기간중 지급되지 않은 급료에 대해 보전을 해줘 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무노동무임금은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측은 현대중공업노조가 연례적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이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진단, 연중행사화한 파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측은 정부의 초강경한 입장이나 또한 타기업에의 파장을 감안해서도 무노동무임금을 지킬 수밖에 없다. 반면에 노조집행부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정책차원에서 수용하지 않는데다가 파업중의 임금손실을 보충해주지 않는다면 노조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해 차기노조집행부선거에서 강성후보들이 외면당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파업기간에 대해서 급료를 다른 형태로라도 충당해줄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양측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협상의 교착은 노조집행부의 위법적 요구에 있는 것이다. 무노동무임금은 합법화된 원칙이다. 편법적보상도 이 원칙에의 위반이다. 현중노조집행부가 회사에 대해 이 원칙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 대해 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조집행부의 도덕성이 의심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중노조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선조업 후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이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한지 4일째 되는 지난 20일까지 총조합원의 51·9%인 9천7백89명이 정상조업촉구성명서에 서명했다. 지금은 이 숫자가 더 늘어났다.
노조는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집행부를 위한 노조인가, 노조원을 위한 노조인가. 현중노조집행부는 「선조업 후협상」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정부로서도 이제는 노사의 자율타결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벽에 부닥친 노사는 「소모적 협상」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같다. 현중1일 매출액결손은 1백20억원이다. 정부로서도 대안의 결단을 내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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