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토지초과이득세개정안은 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판결에서 지적된 사항등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헌재의 판결이 나왔을때 토초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재무부측은 아직 토지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토초세를 존속은 시키되 헌재의 지적사항은 개선키로 한 것인데 이번에 이를 이행한 것이다. 재무부측이 토초세의 존속을 고집한 것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원래의 목적에 대한 미련도 있었겠지만 토초세폐지 조치의 경우 뒤따라 일어날 기납부 토초세의 환급문제등이 조세법체계와 조세행정에 미칠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초세개정안은 헌재의 지적사항을 지침으로 하되 토초세를 완전히 「종이 호랑이」로 만들지는 않으면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세부담경감을 위해 세목과 세율을 조정한 것같다.
우선 토초세정기과세기간인 3년동안의 전국땅값 평균상승률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하로 안정될 때에는 전국이 아니라 지가급등지역(국세청장이 고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정부의 부담감소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을 고시토록한것도 투기억제에 대한 신축성있는 대처다. 토초세징수의 범위와 완급을 이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최저한도를 과표20만원이하에서 과표1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이라든가 세율을 과표1천만원이하 30%, 초과 50%로 차등화 한것은 헌재가 지적한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한것이다.
과표1천만원이하짜리가 납세자의 약70%인 7만명(93년기준)선이니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더는 셈이다. 부가가치세등 다른 세금과의 균형을 감안해서 그런것 같은데 토초세의 취지가 세수보다는 투기억제에 있으므로 과세최저한도를 과표1백만원보다 더 상향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다. 토초세에 대한 조세저항의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토초세에 있어서 모순으로 지적돼왔던 것이 지가하락시의 환급규정이 없는것과 양도소득세와의 2중과세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과세기간(3년)의 땅값하락분은 다음에 낼 토초세과표에서 빼주기로 했으나 역시 환급은 해주지않기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초세납부후 3년이내 양도할때 1백%, 6년 60%, 6년이후 현행대로 비공제키로했다. 이것은 무리가 없다하겠다.
한편 토초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것이 문제이므로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상속자등 선의의 일반지주들에 대해서 공정한 납부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요구된다. 토초세는 투기억제목적에 효율적으로 전용되도록하고 그밖에는 될수있는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부단히 개선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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