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발생때 「재정진단」은 존속/장 법령위배때 교부세감액 등 시도반발로 내무부는 20일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 반환등의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는 내무부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전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백창현서울시의회의장)가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내무부,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등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또 민주당도 그동안 문제조항의 백지화를 촉구해왔다.
내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방재정법개정안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 대비, 이에대한 법적 제재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자칫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로 이같은 법을 시행할 경우 자치단체의 반발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는등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국가위임사무를 소홀히 할 경우 1차로 내무장관이 이의 준수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않을 경우 교부세감액, 반환등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문제조항을 삭제하는등 당초의 개정안을 수정해 내주중 법제처심의에 넘길 예정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위주의 정책등으로 재정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등 재정문제에 간여할 수 있도록한 조항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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