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협회·조합 위탁감사 도입/민원파악위해 3곳에 출장소/부당피해자 구제장치도 마련 감사원이 19일 최종확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난 30여년간 방치돼온 국가감사체계와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감사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 후 73년 한차례 개정되긴 했지만 감사원의 조직과 역할전반에 걸쳐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며 『감사원법은 제정된후 지금까지 제대로 개정된 적이 한번도 없어 감사원업무와 역할에 해석상 논란이 많았다』고 밝혀 이번 개정이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문민정부출범이후 개혁차원의 사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 논란이 없지않다. 감사원측은 이에대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류한 것뿐이며 예금계좌추적권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향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무부와 검찰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보유는 무망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계좌추적권이 빠져있긴 하지만 개정내용만으로도 감사업무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성역없는 감사전통을 제도화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곳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뒤따라야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정부출연단체가 재출자한 단체에 대한 감사근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또 정부의 출연금 및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또는 기금에서 출자, 출연, 보조한 단체에 대한 감사근거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문화방송, 국제교류재단등도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게 됐다. 감사위탁·보고제를 도입한 것도 획기적이다. 감사원의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협의회등 각종 협회 조합 단체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자치단체 및 법정자격자(공인회계자·세무사등)로 하여금 감사를 대신하게 해 비리나 부정을 사전예방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중복감사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감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태만히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잉감사나 사실판단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도 인권보호측면에서 마련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변상판정이나 재심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사대상자나 이해관계인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다.
사무처중심으로 운영돼온 감사원 운영방식도 개편된다. 사실 지금까지 감사원은 원장―총장―차장―각국실장으로 연결된 사무처 우위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합의체기구로서의 감사원위상을 헌법정신에 맞게 재정립,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을 강화했다. 이밖에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상시파악,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감사원 출장소를 전국3곳에 설치키로 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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