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입찰가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가 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능력과 경험등이 공사를 맡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를 최종 시공사 선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공사착수전에 공사시행계획을 3단계에 걸쳐 종합검토하는 시공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공공공사계획을 발표하기전에 관계부처 협의와 타당성조사,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는등 건설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설시장개방 대비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을 연내 개정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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