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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폐지/서민위한다며 되레“혜택박탈”(94세제개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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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폐지/서민위한다며 되레“혜택박탈”(94세제개혁 쟁점)

입력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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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6천5백억원 늘어/고소득자 징세확대취지 역행/중산층상품 개인연금 비과세와 형평안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서민용 우대저축이 덩달아 사라진다. 이 때문에 근로자·농민등 세금우대저축가입자들은 96년부터 이자소득가운데 6천5백70억원가량을 새로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에 따른 피해를 세금우대저축가입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고액 금융자산가가 아니라 일반서민들이 종합과세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오히려 종합과세를 시행하면 고액소득으로부터의 세수가 늘어 서민들은 세금경감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정부는 소득세율을 낮추고 각종공제를 대폭 확대한 것이 바로 혜택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은 서민이든 고소득자이든 예외없이 적용되는 혜택이지 특별히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의 폐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정부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거꾸로 서민들을 위한 혜택 한가지를 박탈한 꼴이 된다. 세금우대저축이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폐지대상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18종이다. 이가운데 근로자를 위한게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저축등 7가지이고 농민을 위한게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2가지로 분류된다. 나머지 9가지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도 가입자가 제한돼 있는등 대부분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세방식으로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와 5%의 세금만을 물리는 저율과세등 2가지로 나뉜다. 현재는 일반 이자소득세율이 20%이므로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이 적지않게 큰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세금우대저축은 81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49조8천억원이 이자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저축이고 31조8천억원이 저율과세저축이다. 비과세저축은 세금을 안내다가 96년부터 10%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평균 이자율을 10%로만 잡더라도(실제로는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비과세저축의 연간 이자액은 4조9천8백억원이 되며 이중 10%인 4천9백80억원을 세금으로 새로 부담하게 된다. 

 저율과세저축은 5%의 세금을 내다가 10%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연간이자액 3조1천8백억원의 5%인 1천5백90억원을 세금으로 추가부담하게 된다. 서민에게 별도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만 유지해주면 물지 않아도 좋을 세금 6천5백70억원을 세금우대저축의 폐지로 새로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의 폐지이유로 세금우대저축가입자가 근로자나 농민이 아니라 돈많은 사람들이 라는 점과 세금우대저축을 통해 저축을 유인하려는 발상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을 돈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름을 빌려 가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유치를 위해 알아서 명의를 주선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실명제이전시대의 얘기다. 과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본래취지가 차·도명에 의해 흐려졌으나 앞으로는 실명제라는 장치에 의해 오히려 되살아난다. 그런 마당에 당국이 세금우대저축의 오염에 대해 먼저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울러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유인의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소득보상기능도 갖고 있다. 근로자나 농민의 재산형성에 대해 과세상 우대로 돕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돈있는 사람들의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출발한 것은 사실은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의 가입한도가 월 1백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만 봐도 그렇다. 개인연금의 이자도 세금을 전혀 안낸다. 중산층을 위한 금융상품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자와 농민등 서민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한다는 건 형평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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