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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기금 출자업체도 감사원 감사 받는다/감사원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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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기금 출자업체도 감사원 감사 받는다/감사원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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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계좌추적 유보 감사원은 19일 문화방송(MBC)등 정부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에서 출자·출연·보조한 단체나 기관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직자의 예금계좌 추적조항은 일단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향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대체입법이 추진될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이 이날 당정협의와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와 정부출연단체가 출자한 기관등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등이 민영화되더라도 국가보조금 정책자금 및 국가사무대행부분등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된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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