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면세점(4인기준) 연 천57만원/재무부,세제개혁안확정/부가세면세 연 천2백만원/법인세률과표 1억초과분 30%/소득·상속·증여세율 10∼40%로/배우자 상속세공제 최고8억선/양도세율 30∼50%… 10%P인하 재무부는 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도입하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연간 4천만원(부부합산)을 넘을 경우 초과분만 종합과세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해당되는 종합과세대상자는 10만명가량으로 이들이 96년 우리나라의 전체금융자산의 33%인 2백조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했다.
재무부는 또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를 대폭 인상, 4인가족기준 근로자의 면세점을 현재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소득세율체계를 5∼45%의 6단계에서 10∼40%의 4단계로 조정, 최고세율을 5%포인트인하하기로 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도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씩 인하,10∼40%로 조정해 과표양성화에 따른 고액상속의 부담을 낮추고 배우자공제한도는 최고 8억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4년 세제개혁안을 마련한 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법(배우자공제인상은 내년부터)등은 96년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편안에 의하면 양도세율은 96년부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40∼60%의 5단계에서 30∼50%의 3단계로 10%포인트 낮추고 특별소비세율은 내년부터 10% 15% 25%등으로 단순화해 큰폭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또 기업의 법인세율도 내년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 32%를 30%로 내리고 부가가치세사업자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을 연간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통장에서 미리 낸 이자소득세를 되돌려받을 수도 있도록 하려던 환급제는 행정수요상 어려움이 많아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96년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20%에서 15%로 인하하고 97년엔 10%로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이후에 가서 검토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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