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세제개혁안은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다. 또한 포괄적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해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오는 96년부터 실시하게 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 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 각종세의 세율인하 및 세율체계의 단순화, 기업의 대외경쟁력향상 지원, 재정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세부담률의 적정인상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세제개혁안이든 1차적으로 세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공평, 편의, 명확, 최소징세비의 원칙등 일반적인 조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급신장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또한 음성적인 부의 형성이나 축적의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부담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은 형평의 원칙을 소위 「있는 자」에 대한 무리한 고율과세보다는 현실적인 상대적 고율과세에서 찾으려 한 것같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기준금액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5∼45%(6단계), 상속세는 10∼50%(5단계), 증여세는 10∼55%(5단계)에서 각각 10∼40%(4단계)로 조정했고 양도소득세율도 40∼60%(5단계)에서 30∼50%(3단계)로 단순화했다.
선진조세제도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세율단계도 대체로 3∼4단계로 단순화돼 있다. 또한 조세감면등 특혜규정이 많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법의 현대화를 상당히 시도했다 하겠다.
그러나 세부담의 감소를 위한 이러한 현실적인 세율인하조정이 성실신고, 탈세감소등 납세풍토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병행되는 경우 세수증대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한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한 것 등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세측면에서 지원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업회계원칙을 가능한한 수용키로 한 것도 기업의 이익과 편의를 배려한 것이라 하겠다.
전경련, 무협, 기협등 업계에서는 모두가 법인세율을 추가로 1∼2%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성실신고가 늘어난다면 이를 수용해도 세수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중 금융소득종합과세등 세부담관련 사항들은 9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자료제출, 신고납부제등 납세절차개정사항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이에대해 국민적 인식이 전혀 돼있지 않은 것이 또한 문제다. 납세절차의 혁명적인 전환이니만큼 정부차원의 계몽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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