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김두희법무장관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체포영장제 및 체포적부심제를 도입하는등 국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구속영장청구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대면해 심사할 수 있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키로 최종 확정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시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사가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석방명령권을 부여하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범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제도를 도입하고 피고인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형사소송법외에 상법 민사소송법 검찰청법 보호관찰법 행형법등 10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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