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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술제조」 마음대로 가능/내년부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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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술제조」 마음대로 가능/내년부터 합법화

입력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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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막걸리 대도시 판매허용/캔·팩형태론 공급구역제한 없애 주세제도 변경으로 내년부터 가정에서도 「합법적으로」 술을 담가 먹을 수 있게 됐다. 또 서울등 6대도시에서 전국의 유명 막걸리맛을 볼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18일 내년부터 자가소비용일 경우 가정에서 술을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술을 제조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술을 담가 먹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사항이었다. 면허없이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으며, 가정에서 마실 목적으로 탁주나 약주를 제조한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과실주 동동주 또는 인삼등을 담가 만든 리큐어(발효되지 않는 재료를 소주등에 넣어 만든 술)등을 가정에서 담갔던 사람들은 현행법을 위반해온 셈이다.

 가정에서 술을 담그는 것은 지난 51년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불법이었다. 61년에 자가소비용 술제조자를 다른 조세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감안, 자가소비용 술제조자에 대한 처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 국한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주부들중에서도 현행법위반인 줄 모르고 가정에서 술을 담근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자가소비용 술의 제조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사실상 통제도 불가능해 금지조항을 없애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무부는 탁주를 6대도시에 공급할 경우와 장기보존이 가능한 캔막걸리 팩막걸리는 공급구역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주세제도에 의하면 탁주는 제조장이 소재한 시·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구역이 제한돼 있다. 그동안 이동막걸리등을 서울지역에서 판매한 것은 불법유통이었다. 이동막걸리는 포천군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구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세제도 개정으로 이동막걸리등 전국의 토속막걸리나 동동주등이 6대도시에 선뵐 수 있게 됐고 캔이나 팩형태로는 전국 어디에나 공급이 가능해졌다. 

 재무부는 『올해부터 수입이 허용된 외국청주에 맞서려면 탁주도 경쟁체제를 도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탁주의 공급구역제한 완화는 탁주의 질을 향상시키고 쌀소비를 촉진,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탁주제조협회등 6대도시에 탁주를 공급하던 업체들은 지방에서 6대도시에 탁주를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고 6대도시에서 다른 지방으로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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