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가구·시계 50∼7%까지 내려/5백81냉장고 7만2천원 떨어져/세탁기 세율5%P 상향조정 값올라 내년부터 고급상품에 대한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주요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인 전자제품의 특소세가 대부분 5%포인트씩 인하돼 5백81짜리 대형냉장고의 경우 값이 7만2천원가량 내려가게된다. 특히 특소세가 60%에 이르던 모피나 골프용품등의 특소세는 25%로 내폭 낮아지는데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매기게 돼 현재 소비자가격 5백만원인 모피의류값은 2백89만8천원으로 42%나 내리게 됐다.
특별소비세의 부과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전체 특소세 대상품목 33개중 7개 품목은 일정금액이상의 금액에 특소세율을 곱해 산출(초과금액과세제도)하고 나머지(26개품목)는 품목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금액과세제도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처음 도입된 새 제도로 적용대상 품목은 고급시계와 카메라, 다이아몬드 진주등 보석류, 금 백금등 귀금속, 카펫, 가구, 모피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가격에 세율을 곱해 특소세를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목별로 1백만∼3백만원을 비과세기준으로 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전체 가격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특소세를 산출, 과세하게된다.
즉 1백만원을 넘는 제품에 대해 60%의 특소세를 매겼던 모피의 경우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백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특소세를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공장출고가 4백만원짜리 모피의 경우 현재는 60%의 세율로 특소세 2백40만원, 교육세(특소세의 30%) 72만원, 농특세(특소세의 10%) 24만원, 부가가치세(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출고가를 더한 값의 10%) 73만6천원으로 세금만 4백9만6천원이 매겨져 세후 출고가는 8백9만6천원인데 내년이후의 세후 출고가는 5백17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내년이후 공장출고가 4백만원짜리 모피의류의 세금 산출방식은 이렇다. 2백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특소세는 초과분인 2백만원에 대해 25%(이번 조정으로 세율이 60%에서 25%로 낮아짐)를 적용해 50만원이 되고 교육세 15만원, 농특세 5만원, 부가가치세 47만원등으로 총 세금은 1백17만원이다. 결국 4백만원짜리 모피의류에 대한 세금은 현재 4백9만6천원에서 1백17만원으로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36%가량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카메라 시계 가구등의 소비자가격은 앞으로 7%에서 최고 50%가량 내린다. 5백만원짜리 장롱의 경우 현재는 세금이 1백27만원으로 세후 출고가가 6백27만원인데 내년부터는 3백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은 7.4%가량 낮아지게 됐고 공장출고가 2백만원짜리 카메라의 세후 출고가는 2백91만5천원에서 2백55만7천5백원으로 12.3% 내린다.
이같은 초과금액과세제도 대상품목에 보석 귀금속류를 포함시켜 이들 품목에 대한 세금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재 시중에서 2백20만원가량에 유통되고 있는 5푼짜리 다이아몬드의 경우 세금만으로 70만원가량이 붙어야 하지만 세금부담을 피해 밀거래돼 전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을 낮추고(60%에서 25%로) 비과세금액을 1백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세금부담이 절반이하로 줄어 귀금속류 유통시장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율만을 곱해 특소세를 산출하는 나머지 품목의 세율도 대부분 낮췄다. 이에따라 25인치 컬러TV의 소비자가는 현재 79만8천원에서 75만6천5백원으로 떨어지고 세율 60%였던 골프채의 소비자가격은 22.4%나 하락하는등 대부분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4.7∼22.4% 하락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VTR SV5200모델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56만9천원에서 54만5백50원으로 2만8천원이상 내리게 됐고 금성사의 컬러TV CNR2594의 값은 96만8천원에서 91만8천63원으로 5만원가량 떨어진다.
반면에 전기세탁기의 세율이 10%에서 15%로 올랐고 자동차의 특소세는 변동이 없다. 세탁기에 대한 세율 상향조정으로 삼성의 9짜리 세탁기모델인 SEW9091의 소비자가격은 79만8천원에서 83만7천9백원으로, 7.2세탁기의 소비자가는 67만9천원에서 71만8천3백82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특소세의 세율조정과 부과방식개편으로 고급품의 가격이 떨어져 이들 제품에대한 생산과 소비가 모두 촉진되고 보석류등의 유통이 점차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품과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시대를 맞는 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는 그러나 대부분 전자제품의 특소세율이 중심세율인 15%이상이어서 외제품의 밀수와 탈세를 유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미 중류층이하의 가정에서도 필수품이 된 20인치이하 컬러TV, 3백이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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