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폐지… 개인연금 비과세유지/자진신고해야… 미신고·축소땐 20%가산세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해 내놓은 구체적인 과세방안의 골격은 4가지다. 우선 종합과세의 기준소득인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의 경우 초과분만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즉 금융소득이 1억원일 경우 4천만원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를 하고 4천만원 초과분인 6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한다.
종전까지의 논의 방향은 전체 금융소득 1억원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자는 쪽이었다. 초과분 종합과세방식의 채택은 개혁의 후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문턱효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기도 하다. 즉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4천만원을 넘으면 몽땅 종합과세를 할 경우 4천만원과 4천1만원의 세금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이때문에 4천만원안팎의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4천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게 된다. 세금을 더 내느니 초과분의 금융자산은 무조건 쓰고보자고 나서 과소비를 촉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채택한 새 방식은 4천만원을 전후로 한 이같은 문턱효과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둘째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소득자에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간에 선택권을 줘 통장에서 미리 낸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백지화했다. 조세행정의 복잡성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명제의 실시로 세원이 확대돼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는 사라졌다.
환급을 봉쇄하는 반면에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97년엔 10%로 추가 인하한다.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로 환급제도를 백지화한데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불이익이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18종의 세금우대저축들은 96년에 이자세율이 0%짜리든 5%짜리든 모두 10%짜리로 인상된다. 따라서 일반이자세율이 10%로 낮아지는 97년에 가서는 세금우대저축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단 실명제금융상품으로 지난해 선보인 장기저축상품인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이후에도 계속 비과세가 유지된다. 비과세 장기주택저축의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5월말 현재 세금우대저축액은 8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의 실제 가입자가 돈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나 농민들은 우대예금제도가 사라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거꾸로 중산층을 겨냥한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이 비과세로 남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종합과세대상자들은 매년 5월 소득세신고기간에 자신의 소득을 자진 신고, 자신이 산출한 세금을 스스로 내야 한다.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서 신고하면 발각될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재는 세금결정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10%인데 납세자에게 결정권이 넘어가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 가산세가 배로 높아진다. 대상자들은 또 매년 11월 상반기 6개월치를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 10만원 미만이면 예납을 안해도 된다.
그러면 종합과세시행으로 종합과세대상자의 세금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자. 금융소득만 5천만원인 A씨의 경우 세금우대이자소득이 5백만원, 일반이자소득이 4천5백만원이면 세금으로 7백25만원을 통장에서 원천징수형태로 먼저 낸다. 왜냐하면 세금우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50만원), 일반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6백75만원)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종합과세가 되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세금우대이자소득이든 일반이자소득이든 관계없이 4천만원까지는 15%의 분리과세를 하므로 6백만원, 초과분 1천만원은 적용 종합소득세율 15%로 과세하므로 1백50만원등으로 모두 7백50만원이다. 따라서 A씨는 자기소득을 신고할 때 차액 25만원을 더 내면 된다.
A씨가 금융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엔 그 규모에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액이 달라진다. A씨가 다른 소득으로 3천만원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원천징수세액은 똑같다. 종합과세시에 4천만원은 분리과세되므로 세금이 6백만원,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적용 종합소득세율이 30%여서 3백만원이 된다. 전체 세금이 9백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소득신고때 1백7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채권의 경우 거래계좌를 터서 보유하면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세금을 내지만 실물로 보유하면 무조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불이익을 준다. 실물보유채권은 전체의 76%인 95조원어치에 달하는데 채권실물보유자들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실명기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세우회 군인공제회등에서 받는 공제소득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한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