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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200조원 과세대상/96년도입 종합과세내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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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200조원 과세대상/96년도입 종합과세내용·전망

입력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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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금융소득자 세금 4천만원 늘어/자금, 주식·부동산 유입땐 혼란예상/입법과정 「기준선」 논란일듯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선이 일단 4천만원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거래의 실명화는 아주 초보적인 실명제다. 엄밀히 말하자면 96년부터 도입되는 2단계실명제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질적인 실명제다. 현재까지는 실명제로 인해 금융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돈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돈을 더 털어내야 하는 「돈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기준선이 4천만원일 경우 평균이자율을 연 10%로 놓고 볼 때 금융자산(예금과 유가증권등을 합한 것)이 4억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고 4억원을 밑돌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된다. 중요한 것은 재무부가 기준선을 잡기 위해 91년 금융소득자료를 토대로 96년의 금융소득 소유실태를 미리 추정하는 작업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10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는 점이다. 금융저축자를 2천만명으로 치면 납세자기준으로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소수만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 10만명이 보유하는 금융자산규모는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96년의 금융자산규모는 대략 6백조원가량으로 추정되므로 2백조원을 1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개혁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는 특징을 지닌다. 납세자기준으로는 0.5%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금융자산액기준으로는 전체의 33%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과세대상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연간 6천만원인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A씨의 금융소득이 5천만원(평균이자율 10%로 치면 금융자산은 5억원)일 경우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이 1천만원으로 현재의 분리과세때(7백50만원)보다 2백50만원을 추가로 더 내는데 그친다. 그러나 A씨의 금융소득이 1억원(자산으로는 10억원)이면 종합과세때의 세금이 3천만원으로 분리과세때 내는 1천5백만원의 2배를 내야 한다(1천5백만원 추가). A씨의 금융소득이 2억원이면 종합과세때의 세금이 7천만원으로 분리과세때의 3천만원보다 4천만원을 더 내게 된다. 그런데 과세대상자 10만명의 평균 금융자산보유액은 20억원이므로 연간금융소득이 2억원에 해당한다.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배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으로 치면 10만명, 돈으로 치면 2백조원이 세부담증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이나 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합리적 이유에 의한 세금이지만 내야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할 방법을 일단은 강구해볼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게 차명예금 부동산시장 주식시장등이다. 부부합산 과세라서 배우자에게 분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우선은 자녀들에게 1인당 1억원정도는 분산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두려고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2백조원의 전부는 아니라 해도 수십조원의 돈이 부동산으로 움직일 경우 우리 경제규모에서는 특급태풍이 되지않을수 없다. 수십조원의 돈이 부동산을 휘젓고 다닐 경우 그 파괴력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이 틀림없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세가 없으므로(98년이후 검토) 돈이 흘러들기에 좋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과열도 파생적인 소비촉진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심할 일이 못된다.

 돈은 또 땅하고도 다르다. 땅은 도망을 못가지만 돈은 움직임이 민첩해 이리저리 도망가버린다. 이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더욱 어렵다. 땅소유의 집중은 지난 80년대말 토지공개념을 도입할때 공개됐었으나 돈의 소유집중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기시하고 있다. 돈이 반발하며 마구 움직일까봐 곤혹스러운 것이다.

 이때문에 기준금액의 설정은 고도의 정치경제적 판단에 속한다. 기준선을 높이 잡을수록 종합과세의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어 금융시장의 교란등 경제적 충격은 적은 대신 금융실명제를 도입할때 내건 개혁성이 약해진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에 기준선을 낮추면 낮출수록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 개혁성은 부각되는 대신 경제적 충격은 커진다. 재무부는 개혁과 안정사이에서 장기간 고민을 거듭해왔다. 재무부는 당초 전체 금융자산의 50%선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도록 기준금액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33%선으로 후퇴했다. 4천만원이라는 기준선을 산출한 근거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때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인 15%와 같아지는 금액이 3천6백만원인데 여기다가 4백만원을 얹어 정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97년에 원천징수세율이 10%로 될 경우 이 금액이 2천만원으로 산출된다. 그때가 되면 기준금액이 더 낮아질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첫출발 당시에는 1천만원이 검토되기도 했었다. 기준금액의 설정과정에서 재무부가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구할때 대부분이 4천만원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곤혹스럽게 만들기도했었다. 기준금액의 설정은 이번 개편의 핵심인만큼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입법과정에서 「높이기와 낮추기」의 논란을 계속할 전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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