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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초과분·비경작지 매각의무 불이행/구체 제재방안 검토/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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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초과분·비경작지 매각의무 불이행/구체 제재방안 검토/농림수산부

입력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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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17일 소유상한보다 많이 갖고 있는 농지나 상속 또는 이농으로 발생한 비경작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농지법안에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초과소유자가 농지초과분에 대해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1∼2년 가량)의 이행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제제방안으로 초과소유분을 정부가 강제매수하거나 당초소유자에게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법안에 매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선을 초과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만 두었으나 농지소유자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았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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