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효과·근본해결·세계인정” 등 선전/수입가의 5배 받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성건강보조용품 및 기구를 마치 신비의 효능을 가진 건강상품처럼 허위과장광고하여 비싼 가격으로 팔아온 18개 통신판매취급업체와 18개 수입공급업체에 대해 시정권고조치했다.
허위과장광고의 대상품목은 르패취 차밍바스트 모공축소크림 뷰티풀렉스등 4개 체형개선용 미용제품과 로즈힙오일 세리온비누 미용타올등 3개 건강보조용품으로 모두 7개 건강상품이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백화점은 신세계 롯데 현대 미도파 그랜드 진로유통 동아 대구등 10개, 신용카드회사는 국민 비씨 삼성 외환 엘지등 5개, 수입공급업체는 훼미리마트 진인터내셔널등 18개다.
특히 백화점등 통신판매업체들은 여성들의 미용욕구를 악용,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이같은 건강보조용품을 수입가(또는 제조가)보다 2.7∼5.1배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등 16개업체는 르패취를 팔면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딱 한번만 붙여주면 다이어트효과를 나타냅니다」라고 선전하고 있고 진로종합유통등 5개업체는 모공축소크림을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땀구멍 여드름자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것. 또 현대백화점등 6개업체는 차밍바스트를 모든 여성들이 사용하면 풍만한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정재호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들 건강보조용품이나 기구들이 미용적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것만 사용하면 피부세포가 원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체중이 줄어들거나 몸매가 예뻐지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최고의 효과」 「근본적 해결」 「세계가 인정」등의 문구를 동원하여 광고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행위』라고 말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