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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동포 정착금/현3분의 1로/보사부 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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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동포 정착금/현3분의 1로/보사부 개정안마련

입력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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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7일 귀순 북한동포의 정착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시베리아벌목공등 북한동포들의 귀순이 잇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혼자 귀순한 사람에게는 월 최저임금액(현재 24만5천2백10원)의 60배를 정착금으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20배만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정착금은 시행령개정 전에는 1천4백71만2천6백원이었지만 개정후에는 4백90만4천2백원으로 줄게 된다.

 또 동거가족이 2인이하인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액의 80배에서 30배로, 동거가족이 3인이상이면 1백배에서 40배로 정착금 액수를 대폭 줄인다.

 그러나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등을 고려해 기본정착금 외에 월 최저임금액의 60배한도내에서 가산정착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주택 임대에 필요한 보증금을 전액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일부만 지원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은행융자를 알선해주기로 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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