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판 대폭손질… 별개 저작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6일 도서출판 풀빛목회사 대표 강춘오목사가 대한성서공회를 상대로 낸 61년판 개역성경의 저작권소멸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문 의미에 맞게 표현을 바꾸는등 기존성경의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면 별개의 번역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61년판 개역성경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4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성서공회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1년판 성경은 52년판 내용중 번역이 잘못됐거나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지 않는 부분등 7백30여곳을 수정한 것이므로 52년판과 동일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61년판 성경에 대한 성서공회측의 저작권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원본을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국내 번역본에 해설이나 주석을 붙인 성경을 발행할 경우 번역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강목사는 90년12월 성서공회가 발행한 61년판 개역성경에 주석을 달아 출판하려다 성서공회측이 판매액의 3∼5%를 로열티로 요구하자 『61년판 성경은 52년판과 동일한 저작물로 구저작권법에 따라 82년 이미 저작권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냈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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