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6일 현대중공업의 장기노사분규로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납품대금을 17일부터 전액 지급토록 현대중공업에 지시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납품대금규모는 1백1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또 현대중공업의 파업으로 부도를 내게 된 업체에 대한 부도처리를 30일간 유예해주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장기파업과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운서상공부차관은 1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관계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파업장기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차관은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체중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이 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유예해주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될 5천억원의 자동화사업자금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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