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검사 자율로/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부는 15일 자동차전산망에 따라 순서대로 차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탈피, 자동차소유자가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자동차판매업자들에게 자동차신규등록을 의무적으로 대행시켜 구매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가 무등록상태에서 운행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를 자율검사제도로 전환했으며 교통안전진흥공단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도 자동차검사소나 정부지정 자동차정비업체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매매업자단체도 중고자동차경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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