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대비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3%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영리및 공공법인에 대한 차등과세폭을 줄여 공공법인도 점차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감면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이 컸던 규정을 전면재정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달 하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WTO체제출범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이고 기업에 대해 실질적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율의 경우 과표 1억원이하는 현행 18%에서 15%로, 1억원이상은 현행 32%에서 30%로 각각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WTO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제도는 유예기간 만료전까지 폐지하고 그외 각종 특례적 조세지원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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