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유찰땐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져/대금도 3∼5년간 분납가능 「시가의 50%에 집을 산다」 내집을 마련하는데는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신규 분양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신규분양은 높은 경쟁을 뚫어야 하며, 기존주택구입은 자금마련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만 느껴지게 만든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 높은 경쟁도 없고 보다 싸게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경매에는 법원경매와 성업공사 공매가 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성업공사 공매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법원경매는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손에 넣기까지 전세입자 처리문제등 법적절차를 경매 참가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반면 성업공사 공매는 이같은 법적절차를 모두 해결한 다음 공매에 부쳐지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부동산은 시가보다 싸다. 특히 몇차례 유찰된 경우에는 처음 감정가의 5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경우 의외로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또한 대금은 3∼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그만큼 덜하다.
공매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상에 보도되는 공급공고를 지속적으로 눈여겨 본 뒤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의 집이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성업공사에 문의, 정확한 공매날짜를 확인한 뒤 공매물건을 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업공사 공매는 한달에 2∼3차례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가격 소유자 판매조건 입찰일시 및 장소등이 공고됨으로써 시작된다. 물건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된 입찰일시에 공매장에 나가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공매장에서 나눠주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과 공매번호 입찰자의 주소·이름등을 기재한 후 보증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정해진 입찰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응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과 주민등록증, 도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참석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낙찰받은 후 5일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1차 공매에서 유찰되면 2차, 3차로 이어지는데 매번 1차 공매가격의 10%이상씩 하락한다. 4차 공매에서도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차 가격의 50%에 이를 때까지 15%씩 인하시킨다.
어떤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느냐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 들은 우선 물건 소재지에 가서 주변지역의 시세등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주변시세와 최저 매각예정금액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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