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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임 법적대응”/정명훈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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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임 법적대응”/정명훈씨 밝혀

입력
199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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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의 음악감독직에서 12일 공식해고된 정명훈씨(42)는 13일 극장측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가차 이탈리아에 머무르고 있는 정씨는 서울에 있는 형 명근씨(52·CMI사장)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전하고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 곧 소송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측은 지난달 정씨에게 92년 12월 체결한 재계약(2천년까지 유효)을 무효화 하는 대신 모든 예술적 결정권을 총감독에게 양도하고 연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삭감하며 계약기간을 97년까지 단축하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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