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어길땐 과태료/자판기 판매도 97년부터 금지 97년부터 담배 자판기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사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담배제조 및 수입업자는 현재 담뱃갑 옆면에 표시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앞·뒷면에 표시,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토록 했다. 또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도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담배와 술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은 또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내는 공익사업비중 일정액과 의료보험조합의 예방보건사업비중 일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국민영양관리사업등에 사용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건강한 가정생활 보호육성을 위해 결혼전에 배우자끼리 건강확인서 교환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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