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연합】 미상원은 11일 세르비아계가 오는 10월15일까지 국제평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스니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추진한다는 클린턴대통령의 구상을 승인했다. 상원은 유엔의 무기금수조치해제가 여의치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금수조치를 철회한다는 구상도 함께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유엔의 대보스니아 무기금수해제안을 56대 44로 승인한데 이어 미독자의 금수조치해제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아 58대 41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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