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11월부터 시행 건설부는 11일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45.5평(1백50㎡)미만까지, 준 주거지역은 21.2평(70㎡)미만까지, 상업지역은 최고 90.9평(3백㎡)미만까지 허가 없이도 주위보다 높은 땅을 깎아 내거나 낮은 곳을 흙으로 메우는등 토지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서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및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만을 허용해 왔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허가없이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은 1백50㎡미만,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70㎡미만까지 허가없이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은 현재 1백50㎡ 미만까지 허가없이 형질변경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은 3백㎡미만, 유통상업지역은 2백㎡미만까지 가능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유원지내 기존 건축물을 새로 대지를 조성하지 않고 증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건축물 전체 면적이 1백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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