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1일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의 원자재 실제소요량조사 및 추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관세환급시의 개산환급금 지급률을 전년도 평균환급실적의 95%에서 1백%로 상향조정, 개산환급신청 즉시 환급예상금액을 전액 지급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키 위해 미가공 거래뭄품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가공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매 단계별로 수출이행기간을 최장 1년씩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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