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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처벌 대폭강화/“실명제 교란”… 조세범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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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처벌 대폭강화/“실명제 교란”… 조세범수준으로

입력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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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로 인하/홍 재무,내년부터 시행 밝혀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1일『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규정하여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허위계산서에 나타난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때를 맞춰 현행 20%인 이자소득세율을 15%선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을 맞아 『금융실명제 시행을 저해하고 있는 자료상의 처벌근거를 조세범처벌법에 신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올 가을 세제개혁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특히『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자료가 세금추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무자료거래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며 『무자료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정을 과학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관련세법에 자료상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허위계산서를 사용한 사람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홍장관은 또 물품을 거래할 때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3장 발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장만 발행케 하여 허위계산서가 교부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세무행정전산화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재량권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차명이나 도명예금을 줄이기 위해 고액예금자에게 은행등 각금융기관이 거래 사실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명의자 자신이 차명이나 도명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거래사실통보제를 5천만원 또는 1억원이상의 계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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