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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내에 마쳐야/1천만원 초과땐 분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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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내에 마쳐야/1천만원 초과땐 분납도 가능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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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0일 지난해까지 7월중에 실시해온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올해부터는 8월로 바뀜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상반기(6개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전년 법인세 납부실적을 근거로 그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7월중에 중간예납을 했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모두 9만7천여개이며 이중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해 다음달말까지(중소기업은 10월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또 올들어 갑자기 사업실적이 나빠져 국세청의 고지대로 중간예납을 할 수 없는 사업자는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결산해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내면 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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