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국가예산의 유용이나 낭비등 예산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예산부정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병오)가 마련중인 이 법안은 국가기관에 고의로 거짓이나 허위로 예산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3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거나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예산부정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국가기관이 입은 손해액의 10∼25%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중 이 법안취지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이달 말에 학계와 정부관계자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처 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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