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조합주택의 일반분양분 당첨자들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금지원대상은 전용면적 18평이하를 분양받는 경우이며 지원금액은 규모에 따라 1천2백만∼1천4백만원이다. 건설부는 이날 『청약저축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직장조합등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할 경우 조합원 이외에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은 때에는 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원에게만 기금이 지원됐으며 일반분양분에는 지원이 없었다.
건설부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분양공고전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신청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자금을 대출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10일 분양공고분부터 이같은 기금지원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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