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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확인/엘란트라 불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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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결함 확인/엘란트라 불합격 판정

입력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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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9일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1.6 DOHC 승용차가 배출가스 결함확인 1차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달초 운행된지 5년이내거나 주행거리 8만㎞내인 엘란트라 1.6 DOHC 5대를 선정해 배출가스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탄화수소(HC) 평균치가 0.27g으로 기준치 0.25g을 초과해 현대자동차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엘란트라는 그러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증발가스등 나머지 측정항목서는 허용기준이내였다.

 환경처는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현대자동차측이 재검사 신청함에 따라 결함시정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 환경처 대기보전국장)에서 곧 2차 검사를 실시, 역시 불합격판정이 나면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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