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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사전봉쇄/검찰 대책회의/강행땐 관련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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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사전봉쇄/검찰 대책회의/강행땐 관련자 사법처리

입력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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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해외대표 입국 차단/대학내 집회 열면 경찰투입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9일 「범민족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1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5차대회를 사전봉쇄하고 행사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교육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경찰청등 관련부처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최환대검공안부장은 『범민족대회는 북한이 70년대 평화통일 5대강령의 하나로 제시한 「대민족회의 소집」과 맥락을 같이 하며, 남한내 반체제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해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통일전선전술의 일종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민족대회는 전국연합 범민련 한총련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가 주최, 남·북·해외 동시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개 서울에서만 열려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범민련 해외본부 대표의 입국을 불허하고 북한 조총련 해외친북단체등이 제작한 각종 선전물의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과의 불법 통신교류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회기간에 한총련이 주도하는 「범청학련 통일대축전」도 범청학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여서 관련행사 일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학내 불법집회에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경실련 등이 주최하는 「평화통일기원대회」와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의 「국토순례 대행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연합 범민련 한총련등 65개 학생 및 재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신창균 조용술 김현국씨등 3명을 공동상임본부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4일부터 한총련 소속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국 19개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에 들어갔다. 또 평화협정 체결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1백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정희경기자】

◎재야 2명 긴급구속/범추본선 “대회강행”

 서울경찰청은 9일 범민족대회와 관련, 이창복전국연합상임의장(57)과 황인성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집행위원장(42) 등 2명을 전격 연행,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빠르면 10일중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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