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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퇴임 1년이내에 보직 못받으면 당연퇴직/외무부인사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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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퇴임 1년이내에 보직 못받으면 당연퇴직/외무부인사개편 계획

입력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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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외교인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장에서 물러난 뒤 1년이내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지 않으면 당연퇴직키로 하는등 외무부 인사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또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제도의 정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그 규모는 축소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본부외교의 강화를 위해 공관장 경력자를 보임토록 직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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