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영역확장 규제완화/기아·극동건설 2개그룹 “근접”/공정위 「출자한도」관리 SOC는 10∼20년예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총자산 기준 30대그룹에 포함되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소유분산이 잘돼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 소유지분이 5%에 못미치는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재벌(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벌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요건은 내부지분율이 20%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일 것등 두가지다. 이같은 요건에 근접한 기아와 극동건설등 2개 그룹이 내년의 법시행후 얼마안돼 재벌에서 제외될 전망인데 재벌에서 제외될 경우 금융업진출제한 채무보증제한 상호출자금지등의 각종 정부규제로부터 벗어나 기업활동과 다른 업종에로의 영역확장이 자유로워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3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회사의 타회사출자한도를 현재 40%에서 25%로 축소하되 사회간접자본(SOC) 출자에 대해서는 10∼20년간(현재는 5년) 출자한도관리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동일인지분이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이 10%미만이며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등 대우의 3개 계열사와 럭키금성상사 금호건설 해태전자등 모두 6개회사는 이같은 출자총액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30대재벌 계열사중 출자총액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은 지난4월1일 현재 1백28개인데 이들 기업은 경과규정에 따라 98년3월31일까지 초과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초과출자분이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출자여력이 있는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 재벌그룹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SOC출자분중 출자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도로 항만 철도등의 1종시설에 한정되며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엔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설/동일인지분 5%미만/내부지분율 20%미만/자기자본비 20%이상/지탄안받는 「슈퍼그룹」 성장유도
세계적인 규모에 비추어 보면 국내 재벌그룹들의 몸집이 크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의 소유구조를 그대로 둔채 재벌의 팽창정책을 무한정 용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방안으로 특정 가벌의 소유에서 벗어난, 소유분산이 잘된 재벌에 대해서는 재벌이라는 「지탄의 딱지」를 제거,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를 이번 개정안은 담고 있다. 기존 재벌그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슈퍼그룹」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시한 요건에 근접한 그룹은 기아와 극동건설등 2곳에 불과하다. 기아그룹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의 지분이 0.2%, 계열사소유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22.7%, 자기자본비율이 19.8%이다(1가지 요건충족). 극동건설그룹은 동일인지분이 5·7%, 내부지분율이 18.8%, 자기자본비율이 37.5%이다(2가지 요건충족). 문제는 2개 그룹에 대해 재벌딱지를 떼고 날개를 달아준들 국내판도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겠느냐 하는 점이다. 해당 2개 재벌이 짧은 시일안에 다른 쟁쟁한 재벌들을 누르고 선두로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게 이번 정책의 한계이다. 3개 기준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쌍용 대림 해태등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제외기준의 현실성을 높이려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너무 너그럽게 재벌 딱지를 떼준다는 비판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여신관리 규정상의 소유분산우량업체 지정기준은 내부지분율을 합쳐 동일인지분율이 8%이내여야 한다. 이에 비하면 공정위의 이번 기준은 매우 느슨한 편에 속하는 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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