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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노조 「재협상」제의/고소·고발취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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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노조 「재협상」제의/고소·고발취하 조건

입력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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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법부용… 수용부가”【울산=정재낙기자】 분규 46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7월23, 24일 이틀간 열렸던 시한부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언제라도 재협상을 하자』고 회사측에 공식제의했다.

 이갑용노조위원장은 이날 하오2시 노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7월23일과 24일 열렸던 시한부 협상이 결렬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 『회사측과 협상이 재개된다면 주요 현안문제등에 대해 대폭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재협상 전제조건이 7월22일 위원장과 사장이 합의한 고소, 고발취하등 2개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시한부 협상 당시에 합의한 고소, 고발취하등의 전제조건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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