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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운전 미성년 사고때 보상보험금 20% 부담케/재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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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운전 미성년 사고때 보상보험금 20% 부담케/재무부 검토

입력
199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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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0세이상 미성년자들이 주로 부모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자주 내고 있는것과 관련,미성년자가 부모의 자동차로 사고를 냈을 경우엔 부모에게 추가부담을 안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자동차종합보혐의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엔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가족운전자 한정측약에서 자녀명의료25%의 할증료를 미리 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즉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한 운전자중 자녀할증료를 내지 않은 3만여명에게만 해당된다.이들은 자녀들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총보험금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할증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은 자녀가 사교를 냈을 경우의 커다란 부담을 피하려면 보험료를 미리 25%만큼 추가로 볼입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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