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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친자입적 가능해진다/양육가정에 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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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친자입적 가능해진다/양육가정에 보조금지급

입력
199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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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우선분양권도 부여/보사부 법개정안 마련 보사부는 5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아를 친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입양아를 친자로 입적할 수 없어 국내입양이 저조하고 편법으로 친자입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앞으로는 입양아를 양부모의 뜻에 따라 친자나 양자로 입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가정에 국민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주는 한편 양육보조금도 지급토록 했다.

 또 양부모의 자격을 현재의 「충분한 재산소유」외에 양부모중 한쪽이 25세이상일 것과 부부가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할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입양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를 학대·유기할 때는 입양기관이 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입양 아동수는 93년 2천2백90명, 92년 2천45명, 91년 2천1백97명, 90년 2천9백62명 등인 반면 국내입양 아동수는 90년 1천6백47명, 91년 1천2백41명, 92년 1천1백90명, 93년 1천1백54명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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