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서인천 인천남동 동안양 서청주 부산가락등 5개 세무서를 신설, 10일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이 신설세무서로 이전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10일부터는 모든 세금을 신설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서울 소공세무서를 폐지, 을지로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에 관할구역을 분할이전했으며 본청에 전산개발 전산조사 감찰등 3개과와 서울청에 국제조사2과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오는 10일 납부마감인 금융기관과 기업등의 원천징수세의 경우 9일까지는 종전 세무서에 내면 되지만 10일부터는 신설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무서는 종전 1백30개에서 1백34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96년 실시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늘어나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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